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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병원 가고 공부한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만달라언니 2025. 5. 6. 23:50

프리랜서도 사람이다, 병원비는 당연히 공제될까?

프리랜서도 병원 가고 공부한다! 의료비·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일단, 의료비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다니는 근로자와는 달리, 프리랜서의 경우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했는지’, ‘누구를 위해 썼는지’, ‘그게 정말 의료비가 맞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받습니다. 회사가 대신 다 정리해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프리랜서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간단히 말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일 것. 둘째, 공제 대상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일 것. 셋째,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금액일 것.

첫 번째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는 ‘기본공제 대상자’입니다. 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포함시킬 수 있는 가족에게 쓴 의료비만 인정됩니다. 즉, 조카 병원 데려갔다고 그 돈까지 공제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괜히 ‘내가 우리 집에서 대소사 다 챙겨!’ 이런 정의감으로 병원비 대신 내주는 순간, 세금 혜택은 안녕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생각보다 단순한 듯 복잡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정식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만 포함됩니다. 한방병원, 치과는 물론이고 정신과 상담도 인정되지만, 마사지샵, 미용목적 시술 등은 제외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중에는 미용이나 자기관리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관리’는 세무서 눈엔 사치로 보일 수 있죠. 눈 밑 지방 재배치? 이건 공제 아니고 그냥 지출입니다.

세 번째는 의료비 총액이 연 소득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 원이면 의료비가 90만 원을 넘겨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죠. 이건 마치 “많이 아파야 공제를 받는다”는 묘한 규칙 같지만, 그래도 나중에 세금 아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픈 것보단 건강한 게 훨씬 이득입니다. 세금 조금 더 내더라도요.

교육비 공제? 프리랜서도 공부하는데 왜 안 해줘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회사원보다 더 공부 많이 합니다. 강의 듣고, 세미나 가고, 자기계발서 사다 읽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비 공제 항목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한 교육비 항목은 철저하게 ‘정규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혹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 시험 준비’에 한정됩니다.


먼저 자녀의 교육비는 어느 정도 넉넉하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치원, 초중고, 대학 등록금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즉,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인 자녀가 아르바이트하면서 연소득 100만 원을 넘긴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얘야, 알바 그만두렴. 엄마가 공제를 받아야 한단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본인의 교육비는 어떨까요? 여기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자기계발용 학원비나 사설강의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프리랜서가 포토샵을 더 잘 배우기 위해 강의를 들었다거나, 작가가 글쓰기 특강을 들었다고 해도 그건 ‘업무에 필요한 지출’일 수는 있어도 ‘교육비 공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시험 준비 과정에 한해 공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의 시험 준비 학원비는 경우에 따라 교육비 공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비용이 실제 세무 신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절세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겠죠. 자기계발이라고 다 같은 자기계발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자기계발이어야만 세금이 빠집니다.

그 외에도 평생교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일부 과정도 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이 역시 그 시설이 교육부 등록 기관이어야만 인정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강좌, 원데이 클래스, 온라인 드로잉 스쿨… 이런 건 아무리 유익해도 세무서 입장에선 “그건 당신 취미잖아요?”로 끝납니다.

실전 꿀팁! 공제 못 받는 돈, 다른 방법으로 돌려받는 법은?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공제를 못 받는다면 그냥 손해만 보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머리를 굴리면요.

의료비나 교육비로 공제가 안 되는 비용이라도, 경우에 따라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상담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번아웃이나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목적이라면,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해서 업무 관련성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주장하면 “그건 개인사죠”라는 반박이 날아올 수 있거든요.

또 하나, 교육비 중 업무 관련성이 분명한 경우는 교육비가 아닌 ‘업무용 도서구입비’ 또는 ‘업무 관련 연수비’로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피라이터가 카피 전략 강의를 들었거나, UX 디자이너가 사용자 경험 관련 워크숍에 참여한 경우 등이죠. 이 경우 영수증과 더불어 ‘교육 내용’이나 ‘업무 연관성’에 대한 간단한 메모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 좋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외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개인연금, 보장성 보험,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제가 가능하니, 의료비·교육비에만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 커피 못 마셔도 빵으로 카페인 버티듯이 말이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제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는 ‘이 비용은 어떻게든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로 접근하는 것이 프리랜서에게 필요한 절세 마인드입니다. 수입은 내가 버는 만큼 늘어나지 않지만, 세금은 내가 똑똑한 만큼 줄어드니까요.